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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코로나관련 생계안정자금지원과 관련된
문자메세지가 왔어요..

이렇게요. ..
내용을 자세히 보자면 아래와 같아요..
[Web발신]
(광고)
[2022년도 2차 방역지원 및 생계안정 자금지원 신청 안내]
안녕하세요.
귀하께서는「2차 방역지원 및 생계안정 자금지원」 신청대상이오나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재안내드립니다.
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22년 1/4분기 긴급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원대상의 확대 및 기존 정책자금 이용자 역시 추가 지원 신청 가능하며, 신청 후 10일 내 지급을 완료하여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시적 시행되는 민생지킴 종합대책사업이오니 마감 전 빠른 신청 하시어 어려운 시기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.
■사업개요: 피해계층의 중층적 금융지원으로 개인의 금융애로 해소 및 서민경제 활성화 동시 도모.
■지원정책 및 자금목적
-재난지원, 소득감소 손실보상 지원(휴·폐업 포함), 일상회복 지원 등
-임차인 지킴자금, 중·고금리 대환, 저신용자 긴급지원, 경영·고용안정 등.
■지원규모 및 한도
-주관기관: 기재부
-접수기관: 시중은행(제1금융)
-예산규모: 3조 원 규모(22년 1/4분기 예산 반영)
-보증기관: 신용보증재단(보증비율:100%)
-지급방식: 제1금융권을 통한 대리 지급
-지원한도: 최소 2천만 원 ~ 최대 2억 원 이내 융자 지원
-적용금리: 최초 1년 무이자, 연 1% ~ 2% 대 내외
-보증기간: 8년 만기(3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)
-상환방식: 거치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
※ 전액 또는 일부 임의(조기) 상환 가능,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.
■상환유예 안내
-상환중 별도의 신청을 받아 승인 시 6개월간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유예.
■긴급지원
-자금용도별 최대 5천만 원까지
-신용점수·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신속 지급
-임차료, 임금체불(급여지급), 긴급생계, 전·월세 보증금, 자녀 학자금, 의료, 장례 등.
■온라인 신청 접수(전자 약정)
-신청기한: 2022년 2월 25일(금) 16시까지
-필요서류: 무서류 접수(최종 가결 시 서류 요청)
※ 정책자금은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함으로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.
■상담문의
-상담전화: 1533-1461
-상담시간: 09:00~16:00(토, 일, 공휴일 제외)
※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직접 정책 자금의 종류, 신청방법, 세부 자금별 특징 및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.
무료거부 080-881-0332
좀 이상해서
네이버 검색해보니
이런 문자를 받은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구요.
이거 스팸문자래요~
재난 상황으로 스팸발송하는 나쁜☆들..
바로 수신차단하세요~~~~
저도 바로 실행했답니다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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